일반적인 이야기/살아가는 이야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결정제도)

구슬뫼 2018. 4. 25. 18:13

사전의료의향서는 2012년경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2018.2.4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작성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케하고있다.


이 제도는 연명치료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것이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 작성 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1 의향서를 어디서 작성하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는데, 현재 총 48개 기관과

전국 170여 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작성·등록할 수 있다. 의향서 작성과 등록, 보관 등은 일절 비용이 들지 않는다.

 

2 어떻게 작성하나?

가까운 등록기관에 전화예약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상담사가 본인확인 후 설명을 하고 서식을 주며 작성을 도와준다.

 

3 작성내용

작성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란에는 4개 항목에 '모두중단' 또는 '일부중단'을 표시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

이는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돌봄을 제공받을 것인지를 묻는 항목이다.

말기 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포함된다. ‘이용 의향 있음또는 이용의향 없음을 선택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4. 등록후 관리

등록기관의 담당자가 등록기관에 보관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둥록한다.

록기관과 국가기관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임종과정에 담당의사가 정보시스템에 조회하여 학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당사자가 그 시점에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의향서를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처음 등록기관이 아니라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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