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지에 조병덕이라는 인물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있다.
조병덕(趙秉悳) 1800(정조24)∼1870(고종7)) 조선후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양주(楊洲), 자는 유문(儒文),호는 숙재(肅齋), 동지중추부사 최순(最淳)의 아들이다. 일찍이 홍직필(洪直弼)과 오희상(吳熙常)의 문하를 출입하며 학문을 닦았다. 1852년(철종3) 음보(蔭補)로 지평이 되고 1859년 경연관이 되었다. 이어 이조참의를 거쳐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동문의 임헌회(任憲晦) 등과 병칭되던 한말의 거유였으며 성리학자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의 선대가 남포현에 입향한 이래 미산 삼계리에 주로 거주 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이재(李縡)·김원행(金元行)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홍직필에게서 이어받아 문하의 김병창(金炳昌) 등에게 전수한 중심인물이었다. 저서로 숙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그의 묘소와 신도비가 미산면 삼계리에 있다. |
그는 1800년 2월 18일 한성(漢城) 황화방(皇華坊) 취현동(聚賢洞)에서 태어나 14세 때, 이미 2년 전 먼저 낙향해 살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 남포현(藍浦縣) 심전면(深田面) 삼계리(三溪里)(현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에 내려와 살았다. 결혼 후 한양에 다시 올라가 살기도 하였지만 또 다시 낙향하여 살다가 1870년 2월 22일 71세의 일기로 죽었다.
7세 때 십구사략을 시작으로 8세에 소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15세부터 과거공부를 하다가 20세, 젊은 나이에 과거를 포기하였으나 학문에 열중하여 당시 노론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노주 오희상과 매산 홍직필로부터 경학과 예학을 배우는 등 노론의 적통을 이으며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비록 시골에 은거하긴 하였지만 전국 곳곳에 지인들을 두고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과 시국에 관한 의견을 논하는 등 시국에 밝았다. 조정에서 그의 학식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여 산림(山林: 조선시대 한 학파나 지역 사대부의 지도자, 또는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으로 예우하면서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끝내 사양,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죽은 후에는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왕실에서도 알아준 인물이었다.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조병덕
(1)철종 4권, 3년(1852 임자 / 청 함풍(咸豊) 2년) 6월 22일(신축) 1번째 기사
命幼學趙秉悳, 先付蔭職。 以金炳駿、宋達洙爲經筵官
(유학 조병덕에게 음직을 주고 김병준·송달수를 경연관으로 삼다)
(2)哲宗 4卷, 3年(1852 壬子 / 청 함풍(咸豊) 2年) 7月 20日(戊辰) 1번째 기사
戊辰/以趙秉悳爲經筵官
(조병덕을 경연관으로 삼다)
(3)철종 4권, 3년(1852 임자 / 청 함풍(咸豊) 2년) 7월 22일(경오) 1번째 기사
以金炳駿爲司憲府掌令, 宋達洙、趙秉悳爲司憲府持平
(김병준(金炳駿)을 사헌부 장령으로, 송달수(宋達洙)·조병덕(趙秉悳)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4)철종 4권, 3년(1852 임자 / 청 함풍(咸豊) 2년) 7월 23일(신미) 1번째 기사
別諭副司直宋來熙, 掌令金炳駿, 持平宋達洙、趙秉悳
(부사직 송내희· 장령 김병준, 지평 송달수, 조병덕에게 별유하다)
(5)철종 9권, 8년(1857 정사 / 청 함풍(咸豊) 7년) 9월 10일(무자) 2번째 기사
禮曹啓言: “純祖室廟號諡號改題儀節, 發遣卽廳問議, 則領府事鄭元容以爲
(예조에서 순조의 묘호와 시호를 고쳐 쓰는 의절에 대한 영부사 정원용 등의 의견을 아뢰다)
· · · 云, 副護軍趙秉悳以爲, ‘臣蔑學諛聞, 至於國朝典章, 尤所昧昧, 何敢揩一辭於莫重莫大之禮。· · ·
(조병덕(趙秉悳)은 아뢰기를, ‘신은 배운 것이 없고 견문이 적어서 나라의 전장(典章)에 이르러서는 더욱 어두운데, 막중 막대한 예법에 대하여 어찌 감히 한마딘들 말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6)철종 10권, 9년(1858 무오 / 청 함풍(咸豊) 8년) 12월 20일(신유) 1번째 기사
都政, 下批, 以趙秉悳爲吏曹參議, 李鼎信爲司諫院大司諫,
(도정을 행하여 조병덕·이정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7)철종 11권, 10년(1859 기미 / 청 함풍(咸豊) 9년) 4월 3일(계묘) 2번째 기사
以趙秉悳爲吏曹參議
(조병덕을 이조 참의로 삼다)
(8)철종 14권, 13년(1862 임술 / 청 동치(同治) 1년) 7월 22일(계묘) 1번째 기사
護軍趙秉悳, 上疏陳勉, 賜優批
(부호군 조병덕이 면려할 것을 진달하다)
(9)철종 15권, 14년(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월 15일(임술) 2번째 기사
別諭召經筵官宋來熙、趙秉悳、李敏德、金炳駿、任憲晦
(경연관(經筵官) 송내희(宋來熙)·조병덕(趙秉悳)·이민덕(李敏德)·김병준(金炳駿)·임헌회(任憲晦)를 불러서 특별히 유시(諭示)하였다)
(10)철종대왕 행장 중에
召儒賢宋來熙、金炳駿、宋達洙、趙秉悳, 後又召任憲晦、李敏德, 倂不至
(유현(儒賢) 송내희(宋來熙)·김병준(金炳駿)·송달수(宋達洙)·조병덕(趙炳悳)을 불렀고, 뒤에 또 임헌회(任憲晦)·이민덕(李敏德)을 불렀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11)고종 1권, 즉위년(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30일(임인) 3번째 기사
禮曹啓: “因臣曹草記, 嗣位後中宮殿議號之節, 問議儒賢收議,
(예조에서 등극한 후 왕비의 칭호 문제를 아뢰다)
내용에 · · · 副護軍趙秉悳以爲: ‘竊伏見臣師先正文敬公臣洪直弼己酉獻議, 引國朝往例,· · ·
(부호군 조병덕(趙秉悳)은 이르기를, ‘삼가 신의 스승인 선정(先正) 문경공(文敬公) 홍직필(洪直弼)이 기유년(1849)에 헌의(獻議)할 때에)
(12)고종 1권, 즉위년(1863 계해 / 청 동치(同治) 2년) 12월 30일(임인) 4번째 기사
禮曹啓: “因臣曹草記, 大王大妃殿、王大妃殿服制, 問議于在外儒賢收議
(왕대비의 복제를 의논하다)
내용에 · · ·副護軍趙秉悳以爲: ‘俄者俯諮, 旣不克仰對· · ·
(부호군(副護軍) 조병덕(趙秉悳)은 이르기를, ‘방금 하문하신 것도 제대로 대답을 올리지 못한 형편에서)
(13)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1월 3일(을사) 3번째 기사
禮曹啓: “中宮殿進號事
(왕비에게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유년의 전례대로 하라고 대왕대비가 명하다)
내용에 · · ·因趙秉悳議· · ·
(조병덕(趙秉悳)의 의론대로)
(14)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2월 7일(무인) 4번째 기사
諭副護軍趙秉悳,
(부호군(副護軍) 조병덕(趙秉悳)에게 하유(下諭)하기를)
(15)고종 1권, 1년(1864 갑자 / 청 동치(同治) 3년) 3월 8일(무신) 2번째 기사
副護軍趙秉悳上疏陳勉, 仍乞免輓章製述。 賜批不許
(부호군(副護軍) 조병덕(趙秉悳)이 상소하여 권면하고 이어 만장 제술관(輓章製述官)을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6)고종 2권, 2년(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년) 1월 16일(임자) 2번째 기사
敎曰: “禮遇之勤, 固不在於爵祿之縻, 而林下宿德之登崇, 亦予延竚之道也。 祭酒宋來熙, 正卿; 副護軍金炳駿、趙秉悳, 亞卿; 司直任憲晦、李敏德, 通政階。 竝特授”
(전교하기를, 예의로 대우하기를 부지런히 함은 본래 작록으로 얽어매는 데에 있지 않으나, 임하(林下)의 숙덕(宿德)을 높이 등용하는 것은 역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도리이다. 제주(祭酒) 송내희(宋來熙)를 정경(正卿)에, 부호군(副護軍) 김병준(金炳駿)·조병덕(趙秉悳)을 아경(亞卿)에, 사직(司直) 임헌회(任憲晦)·이민덕(李敏德)을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모두 특별히 제수하라.”하였다.)
(17)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1일(경신) 3번째 기사
諭護軍趙秉悳曰: “自予嗣服以來
(호군(護軍) 조병덕(趙秉悳)에게 하유하기를)
(18)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3월 17일(병자) 2번째 기사
행 호군 조병덕이 관직을 사양하다
行護軍趙秉悳附奏以爲
(행 호군(行護軍) 조병덕(趙秉悳)이 부주(附奏)하기를)
(19)고종 4권, 4년(1867 정묘 / 청 동치(同治) 6년) 10월 29일(무신) 5번째 기사
兩司聯箚【大司諫李裕奭、掌令尹致和·楚秉悳、持平李喆、獻納趙、正言金震休】,陳勉。賜批。
(양사에서 연명 차자를 올려【대사간(大司諫) 이유석(李裕奭), 장령(掌令) 윤치화(尹致和), 조병덕(趙秉悳), 지평(持平) 이철(李喆), 헌납(獻納) 조숙(趙), 정언(正言) 김진휴(金震休)이다.】권면하니, 비답을 내렸다)
(20)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6일(경진) 2번째 기사
諭經筵官趙秉悳,
(경연관 조병덕(趙秉悳)에게 하유하기를)
諭經筵官趙秉悳, 曰: “卿在弓旌之招, 今幾年所? 而自予嗣服以來, 寤寐一念, 尤切願見。 誠以匡輔不逮、賁飾聲明, 必待林下宿德故耳。 尊賢、衛道, 我朝家法, 而予雖寡昧, 安得不想望凝佇, 慥慥於此乎? 嗚呼, 羽儀明廷, 克展所蘊, 豈非儒者之宿願? 而況今重新法宮, 百度咸擧。 講筵之暇, 兼行夜對, 卿若出入經席, 講究治理, 則所推之廣、所被之厚, 其將爲民國之幸矣。 先布十行, 勉回遐心, 犂然幡然, 俾免虛徐
(“경이 부름을 받은 지 이제 몇 해째인가? 내가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자나 깨나 경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해 주고 나의 정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은둔해 있는 덕이 높은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을 높이 받들고 올바른 도리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못나기는 하였지만, 어찌 이에 대하여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조정에 나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또 포부를 널리 펴는 것이 어찌 선비 된 사람의 숙원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법궁(法宮)이 새로 중건되어 모든 법도가 다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강연을 열어 강독하는 여가에 야대까지 겸하여 행하고 있다. 이러한 때 경이 경연석상에 드나들면서 다스리는 도리를 강구한다면, 덕이 멀리 퍼져 나가고 은택이 후하게 입혀져서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먼저 하유하는 글을 내리는 바이니, 나를 멀리 하려는 마음을 돌려 선뜻 올라와서 나의 간절한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라.”하였다.)
(21)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9월 22일(병신) 3번째 기사
敎曰: “卽見公忠監司狀啓, 則‘經筵官趙秉悳, 以其子之罪名, 方待罪’云。 大抵趙章熙之武斷於一道, 害及平民, 卽十目所視、十手所指。 故有所懲其罪而編配者也。 平山府定配罪人趙章熙, 特爲放送, 以爲歸養, 俾圖自新。”
(전교하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경연관(經筵官) 조병덕(趙秉悳)이 그의 아들이 지은 죄명(罪名) 때문에 대죄(大罪)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조장희(趙章熙)가 한 도를 마음대로 요리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이기에, 그 죄를 징계해 유배 보낸 것이다. 평산부(平山府)에 정배(定配)한 죄인 조장희를 특별히 방송(放送)하여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도모하게 하라.”하였다.
(22)고종 6권, 6년(1869 기사 / 청 동치(同治) 8년) 1월 29일(신축) 3번째 기사
경연관 조병덕이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23)고종 7권, 7년(1870 경오 / 청 동치(同治) 9년) 3월 3일(기사) 2번째 기사
護軍趙秉悳卒。 敎曰: “趙儒賢以林下宿德, 久在旌招之列。 予所以期致經席, 屢宣敦勉, 今此逝狀, 曷勝愴衋? 弔祭、喪葬之節, 令該曹照例擧行; 造墓、擔持軍, 亦令本道題給.
(호군(護軍) 조병덕(趙秉悳)이 졸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현(儒賢) 조병덕은 산림에서 덕을 쌓은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정초(旌招)하는 반열(班列)에 있었다. 과인은 그를 경연(經筵) 자리에 기어이 참가하게 하려고 여러 번 돈면(敦勉)하였는데, 지금 이 부고를 받으니 어찌 슬픈 마음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조문(弔問)하고 제사 지내며 장사지내는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며, 묘소를 만들고 상여를 메는 군사도 본도(本道)로 하여금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24)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6월 13일(갑신) 1번째 기사
敎曰: “甲子以後, 別無山林之抄選矣。 近來作故山林, 有可稱者乎?”
(“갑자년(1864) 이후에 따로 산림을 뽑아 선발한 것이 없다. 근래에 작고(作故)한 산림 중에서 일컬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裕元曰: “近來山林, 趙秉悳學行超異矣”
(이유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산림으로서는 조병덕(趙秉悳)이 학문과 덕행에서 남달리 뛰어났습니다.”하였다)
” 敎曰: “卿所奏三儒賢事, 其時不能準許者, 欲考見其事蹟, 非有他意。 予豈後於慕賢之心也? 今皆依奏施之也。
(“경이 아뢴 세 유현에 대한 일을 그때에 윤허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사적(事蹟)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찌 어진 선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뒤로 하겠는가? 이제는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
” 裕元曰: “向筵所奏三儒賢褒揚事, 今承下敎。 此, 崇儒重道之盛意也。 臣固欽仰萬萬, 而因此有仰奏者。 故經筵官趙秉悳, 先朝禮遇之山林也。 實學文章爲士林所推重, 尙未蒙恩施, 甚是缺典。 超贈易名, 一體擧行何如?” 允之
(이유원이 아뢰기를, “전번에 연석(筵席)에서 아뢴 세 유현을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에 대해 이번에 하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뜻입니다. 신은 참으로 매우 우러러 흠모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아뢸 것이 있습니다. 고 경연관(故經筵官) 조병덕은 선조(先朝)에서 예우한 산림입니다. 실학(實學)과 문장에서 사림(士林)의 존중을 받았으나 아직도 베푸는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니 예법상 대단히 흠이 됩니다. 품계를 넘어 추증(追贈)하고 시호를 내리는 일을 일체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25)고종 12권, 12년(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12월 16일(기묘) 3번째 기사
贈諡行: . . . 贈吏判趙秉悳文敬,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였다. . . . 증 이조 판서 조병덕(趙秉悳)에게는 문경(文敬), . . . 을 추증하였다
2. 조병덕의 연보
1800.2.18. 서울 황화방 취현동에서 출생.
1806(7세) 외가로 가서 외할머니의 양육을 받음.
1812(12세) 아버지 조최순 남포현 심전면 삼계리로 낙향.
1813(14세) 외가에서 삼계리 본가로 돌아옴.
1816(17세) 9월 결혼(광산김씨)
1819.12.4(20세) 어머니 상을 당한 후 과거공부 포기하고 『소학』으로 학문 시작
1825(26세) 가을 매산 홍직필을 스승으로 모심.
1826(27세) 매산의 지시로 노주 오희상을 스승으로 모심.
1834.1.26.(35세) 부인 광산김씨 사망.
1837.3(38세) 재혼(덕수이씨)
1852.6.22.(52세)음직내리고 7.20경연관. 7.22 사헌부지평으로 삼음
1854(55세) 아버지 상을 당함.
1854. 10.14 부인 덕수이씨 사망.
1858.4.3.(59세)이조참의
1870.2.22.(71세)삼계리에서 사망.
1874 자헌대부 이조판서 추증.
1875 문경공이라는 시호 내림.
3. 조병덕의 왕래망
조병덕은 전국적인 왕래망을 가지고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 대상은 문인 40명, 동문 29명을 비롯한 친구, 제자, 친구의 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홍일순(현령)등 16명, 기호지역 조진학 등 10명, 호남지역 소휘면 등 5명, 안의, 의령지역 전병순 등 4명, 경북지역 한운성 등 11명, 평남지역 나시용 등 4명, 함경지역 장주원 등 24명이고 이들 중 서울지역 인물들은 대개 동문들이었으며 현령2, 승지2, 좌의정1, 도승지1, 사헌감찰1, 목사1, 이조참의1, 군수1, 참판1, 현감1명 등 대부분 상당한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일가친척들과 장인 등 많은 사람들과 서신을 왕래하였다. 편지들은 대부분 차남인 조장희가 전달하였고 그 밖에 인편(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나 특별히 전인(편지전달을 위해 노임을 주고 산 일꾼)을 쓰기도 하였다.
한편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왕래망을 가동시키고 있었으나 지역유림들과는 별로 왕래가 없었다. 인근에서는 용곡(龍谷)의 조성고(趙聖皐)라는 제자와 방축(芳築)의 이노인, 그리고 홍산현(鴻山縣)의 윤필현(尹弼鉉)이라는 사람 등 서너 명에 불과하여 울적하거나 심심하면 “용곡종씨(조성고)와 방축노인은 왜 오지 않느냐?”면서 편지를 보내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4. 지역에서의 조병덕 위상
높은 학문, 해박한 시국관, 전국적인 왕래망과 특히 한양 권세가들과의 유대 그리고 삼계리 정착당시의 넉넉한 재산 등으로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한양의 큰 인물이 낙향한 것으로 그 위세가 대단 하였을 것이었다. 더구나 왕실에서 산림(山林)으로 예우하면서 여러 차례 벼슬까지 내리는 등 관심을 두는 인물이었으니 그를 보는 지역민들의 눈은 과연 어떠했을까?
조병덕의 아들 조장희가 17세 때 ‘서천군수를 수행한 아전이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놀라운 행동(駭擧)을 한’ 사건이 있어 조병덕이 크게 나무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그 집안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지역민들은 그의 위상을 대단한 한양양반으로 높여주었고 그를 산림(山林)어른, 그의 집을 조산림댁으로 부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웅천읍 평리에 있는 임향(任珦, 풍천임씨)의 신도비(임헌회지음)에도
· · · 公後孫猶以未乃目見全誌過於審愼就質于肅齋趙公秉悳依安東金氏太師墓壇例則墓傍爲壇以祭反爲碎 誌者所籍口至癸亥公後孫更質于趙公以爲旣明瓣其墓之爲先山則破其壇而直祭于墓是爲十分當然底道理後孫乃從其定論· · · (공의 후손들이 전체의 지석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염려되어 숙재 조병덕선생에게 질문하니 말씀하시기를 안동김씨 태사단공묘단식으로 묘 옆에 단을 모아 제사하라 한다. 지석을 파손한 자의 말을 듣고 계해년(1863)에 공의 후손이 또 다시 조선생께 질문하니 분명하게 선산으로 판명되면 단을 폐하고 묘에 직접 제사함이 정당한 도리라 하여 이 정론을 쫓아)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병덕의 학식이나 권위가 지역에서 대단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삼계리 인근에서는 그를 조산림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병덕 자신도 콧대 높은 한양양반으로서 지역 유림이나 양반들은 격이 맞지 않아 자신과는 대화의 상대가 못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을 향품(鄕品), 향반(鄕班), 향족배(鄕族輩) 등으로 낮추어 부르며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향교나, 향청, 서원 등에 출입한 흔적도 없다. 향족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자신과 향족을 차별화하며 철저한 중앙 지향적 생활을 한 탓에 지식인으로서는 명성은 있었을망정 덕망가로서는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다.
5. 가계로 본 조병덕
조병덕의 조상은 17,18 양세기에 걸쳐 화려한 지위를 누린 번성한 집안이었다. 양주조씨 11세 조존성(趙存性,1554-1626,문과,호조참판)을 비롯하여
12세는 조존성의 둘째 아들 조창원(趙昌遠, 진사, 인조의 國舅)과 셋째 조계원(趙啓遠, 문과, 형판, 조병덕의 직계),
13세는 조계원의 다섯 아들(진석, 귀석, 희석, 사석, 가석)이 모두 등과하였고
14세 조희석(趙禧錫, 조병덕의 직계)의 네 아들(태래, 태휘, 태과, 태채)이 모두 현달했으며 특히 넷째 조태채(趙泰采)는 ‘노론4대신{老論4大臣: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의 한사람으로 알아주는 인물이다.
위의 12,13,14세에 이르는 3세대가 양주조씨의 전성기라 할 수 있고 그 후로도 15세 조규빈(趙奎彬, 진사시, 부평부사), 16세 조영진(趙榮進, 문과, 형판), 17세 조창규(趙昌奎, 문과, 대사간)로 등과 자가 이어졌으나 18세 즉 할아버지 조진대(趙鎭大, 영천군수), 아버지 조최순(趙最淳), 본인까지 3대가 내리 등과를 하지 못했다. 또한 자식이라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길 간절히 바랐으나 그마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몰락한 양반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6. 조병덕의 경제생활
조병덕이 1810년대 쓴 편지 중에 “땅 갈고 씨 뿌릴 때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조최순이 낙향하던 1811년엔 상당한 터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 마련한 터전도 많았을 터이지만 삼계리는 조병덕의 5대조 조규빈, 고조 조영진, 증조 조창규, 조부 조진대의 묘가 있는 곳이므로 예부터 적지 않은 터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 터전들은 한동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중 삼계와 홍산의 농지는 소작을 주었으며 우현 등의 농지는 농노를 시켜 직접 경작하였다.
그러나 1840년대부터 농지가 점점 줄어들어 1850년대 말에는 세전에 양식이 떨어지는 형편이 되어 지인들에게 양식을 빌려서 연명하는가 하면 1860년대에는 빌려서 쓴 돈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편지에 “手無尺銅措手足不得(손에 동전한 푼 없어 꼼짝 달싹 못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등은 어려움이 극도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곳곳에 농지를 두고 경작하던 조병덕이 왜 영세농으로 전락하였을까?
○우선 가계규모가 너무 컸다. 1846(병오)년 조병덕이 베낀 심전면 삼계리 1통 2호 조최순 호적에 조최순을 비롯하여 아들, 손자, 종손자, 자부, 손부, 종손부, 서자, 서자부 등 어른 가족이 21명, 솔노(率奴) 용이 등 39명, 솔비(率婢) 명애 등 41명, 총 101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물론 자손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어 흩어져 살았을 것이나 한 때는 대가족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고 그 가족들이 분가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산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또한 “마산(馬山) 논 두 마지기를 30량에 팔아서 과거비용으로 한다.”는 편지내용을 보면 과거에 들어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았고 1840년대와 1850년대에는 아들 조장희가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 하였으므로 그것들도 재산축소의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조병덕의 씀씀이가 너무 컸다.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시골에 은거하긴 하였지만 양반으로서 명분을 지키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런 그의 생활태도는 그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친구 홍일순을 만나려고 상경하는 비용을 농우(農牛)를 팔아 마련하였고, 삼촌의 병 문안차 상경하기위해 논을 팔려고 한다든가, 또는 불에 탄 침구와 옷 등의 수리비용과 아버지제사의 부조를 위해 논을 팔려고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씀씀이는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고 할뿐, 생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간소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사이외의 소득은 본인이 직접 학동(인근 뿐 아니라 경상도와 함경도에서도 찾아옴)들을 가르쳐 그들이 바치는 사례, 사람들이 의뢰하는 글이나 글씨를 써 주는 대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문인들의 도움 등을 들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그의 가계(家計)에 아주 적은 보탬이 되었을 뿐, 결국은 조금씩 땅을 팔아 쓰다 보니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7. 약해진 위상
1850년대 그의 서동생 조병응과 조병희 집안의 서동생 조병오 등을 주축으로 선달, 한량배, 무뢰배, 잡류 등이 달산(達山)에 모여 연회, 투전, 겁탈 등을 하며 열흘간이나 노는데 남포경내의 잡놈은 모두 투전의 짝이 되었고 삼계에 사는 상놈도 여럿 참여하였으나 이를 말리지 못하고 한탄만 하였고, 더구나 차남 조장희가 1860년대 초 간재시장 옆 청석다리에 정착해 전형적인 토호세력으로 자리 잡고 갖은 만행을 일삼았으나 이를 개탄만할 뿐, 저지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그는 더 이상 집안의 통제력을 잃었던 것, 동생이나 자식이 토호질을 일삼고 아들의 낭속과 노속들이 양반을 능멸, 폭행하고 향인 금품탈취 등 만행을 저지르니 그 원망이 모두 조병덕에게 향하였고 그의 위상은 떨어 질대로 떨어졌던 것이다.
이때쯤 되어서는 관가(官家)에서 그를 보는 눈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지방관들은 물론 아전들 까지도 멸시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니 그의 약해진 위상은 소위 ‘교졸난입사건’등 몇 가지 다음 예에서 극명하게 보여준다.
○1858.4.20. 마량진(馬梁鎭)의 교졸(校卒) 8명이 오라와 병기를 가지고 조병덕의 집에 들이닥쳐 범법자를 내놓으라는 바람에 교졸들을 잡아 결박하고 혼내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마량진장, 충청감사, 남포현감 등이 이를 문제시하면서 조병덕이 몹시 불쾌한 일들을 당하고 결국 당시 좌의정이었던 조두순(조병덕의 집안 아저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교졸난입사건은 삼계리에 들어와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온 양주조씨가가 처음 당하는 치욕이었다.
○1863년에는 부인 덕수이씨가 죽자 묘를 화산(花山)에 썼다가 땅주인 홍씨와의 송사(訟事)에 휘말려 결국 묘를 이장해야 했다. 이른바 화산사(花山事)라고 하는 산송(山訟)에서도 여지없이 패하였고
○1867년에는 아들 조장희가 토호로 체포되어 황해도 평산에 유배, 현지 감옥에 투옥되는 등 조병덕의 위상은 말년으로 갈수록 자꾸만 떨어져 갔다.
8. 양반의 사생활을 알리는 보물
조병덕은 재산과 권위가 없어진 몰락한 양반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한 평생을 살다 간 인물이었다. 번성한 가문의 후예로서 3대가 내리 과거에 등과하지 못하고 시골에 은거하며 문학에 정진하였다. 여러 차례 왕이 벼슬을 내리며 불러도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아들의 과거급제는 절실히 바랬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끝내 토호세력이 되어 갖은 악행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그렇게 아버지의 속만 태우는 아들에게 그는 일평생 끊임없이 편지를 썼다. 아들이 열 살 어렸을 적에 “글을 잘 읽느냐”는 편지를 시작으로 과거공부 촉구, 사사로운 가정사, 지인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를 전달하라며 덧붙이는 편지, 그리고 아들이 토호가 되자 그를 나무라는 편지까지 무려 1700여 통이나 후세에 남아 고문서연구가와 만났다.
이 편지들은 양반의 사적인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보물과 같다고 가회고문서연구소 하영휘소장은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문집 등에 실려 전해지는 옛사람들의 편지는 대개 공적인 내용이나 점잖고 상투적인 내용들이어서 양반들의 공적인 부분만을 보여주었는데 이 편지들은 양반의 사적인 부분을 적나라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 하소장은 이 편지들을 토대로 『양반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썼다. 지금까지 아무도 파헤치지 못한 양반의 사적인 생활, 몰락한 양반의 어려운 생활상을 낱낱이 파헤쳐 책으로 엮은 것이다. 편지도 번역하여 60여 통이나 실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값진 훌륭한 책이다.(끝)
참고문헌: 양반의 사생활(하영휘), 조선왕조실록, 보령시지(보령시), 보령의 금석문(대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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