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임씨 28세 의곤(義坤) 등 조상묘역
○묘역소재지 : 주야리 산74번지 중 일부
○묘역설치현황
순번 | 피장자 | 설치시기 | 비고 |
1 | 의곤(義坤), 처 평산신씨 | 1900.12 | 풍천임씨28세 |
2 | 도순(道淳), 처 경주김씨,원주이씨 | 1910.12 | 풍천임씨28세,의곤의 弟 |
3 | 정빈(貞彬) | 1961.3 | 풍천임씨29세,도순의 자 |
4 | 신교(頣敎)와 그의 처 김해김씨 | 1988.4 | 늑전에서 이장 |
파묘 | 원주이씨 | 1956.4 | 1989.4월 도순합장파묘 |
○그동안의 관리상황
위 묘역은 풍천임씨 신교(頣敎)파 종산인 주야리 산64번지의 일부로 알고 위와 같이 묘역을 설치하여 100여 년 간 관리해왔음. 다만 위 2번 묘역이 산74번지의 땅을 2평 정도 침범한 것으로 알고 해당산주의 양해를 받아 지내왔음.
1. 산74번지 산주가 양해한 예로 1956-58년 경 해당산주 김동일의 동생인 동근(당시 10대 후반)이 자기네 땅이라며 묘역이 침범한 2평정도의 산을 삽으로 파고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였으므로 위 묘역현황 3번 정빈(나의 선친)이 산주인 김동일을 만나 "아무리 자네네 땅이라도 묘역의 일부를 파면되느냐?" 하였고 이에 김동일이 사과하고 동생 동근을 시켜 즉시 원상복구 한 사실이 있었음.
2. 두 번째 예로 1989년 나는 위 나의 할아버지(묘역 2번 도순) 묘에 할머니 경주김씨와 원주이씨의 묘를 옮겨 합장코자 산주 고 김동일씨의 동생 동근(당시 48세 정도)씨에게 허락을 요청한바. 쾌히 승낙하여 묘역을 손질하였음. (이 사실은 고 김동일씨의 아들 성환씨도 기억함)
위 두 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묘역이 임씨네 소유임을 산 74번지 소유자인 김씨가에서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모두 임씨네 소유로 알고 있었음.
○본 묘역이 타인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기
산주인 김동일씨는 큰며느리에게 본 임야를 주었고 새 산주가 땅의 현황을 파악하는 중에 일부가 남의 땅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발견, 시동생인 김성환(고 김동일의 자)을 통해 연락해 왔음.
나는 2019.6.19. 보령시청에 가서 공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묘역이 산 74번지에 속했음을 알았고, 2019. 7. 6 김성환을 만나 해당 묘역을 팔면 사겠노라고 하였으나 새 산주는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생전에 팔 생각이 없다"고 한다는 말을 그(김성환)로부터 전해 들었음.
○왜 그 임야 일부가 풍천임씨 종산으로 전해왔을까 짐작해본다.
산 74번지 임야에 나무꾼들이 다니던 길(아래 그림의 밤색부분)이 있는바, 길 북쪽에 문제의 묘역과 임두균소유 346번지 밭이 직사각형(아래그림 초록색선)으로 분리되어 주야리 산 64번지 임야에 붙어있음.
이 길 오른쪽(북쪽)에 분리되어 있는 토지를 1900년대 이전부터 임씨네에서 소유하면서(언제인지 일부는 개간하여 346번지 밭이 되었고) 1900년 신교파 삼형제중 맏형인 의곤이 사망하자 그곳에(밭이 아닌 나머지 부분) 장사지냈고,
1910년 둘째인 도순이 사망하자 또 그곳에 장사지내고,
밭은 셋째인 홍순(임두균의 증조부)이 짓다가 아들(창빈)에게 상속되고 손자 진혁을 거쳐 지금도 그 증손자인 두균의 소유가 되었지 않았을까 함.
※산74번지 임야 중 나무꾼들이 다니는 길로 분리된 북쪽부분을 임씨네가 매입하였든지,
또는 애초에 전체를 소유하다가 길의 남쪽부분만 김씨네에게 매각하였든지
아무튼 산64번지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임씨네가 소유함으로서 100여 년 간 묘를 쓰면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 300평정도 되는 땅을 임씨네에서 사는 방안
옛날의 일을 알 수 없고 처리도 복잡하니 적당한 가격으로 사는 방안.
다만 땅주인은 팔 생각이 없다고 함.
2.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이전 하는 방안
민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토지는 1900년 12월부터 1988년까지도 5기의 묘를 썼고 1989년에도 묘역손질에 아무런 말썽 없었으며 최근까지 100여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근거로 등기이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참고사항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땅주인이 억지로 옮겨가라고 할 수 없으며 함부로 , 훼손도 하지 못함 – 다만 그 땅에 새로운 묘를 쓸 수 없음.
2019년 10월 26일 풍천임씨 30세 임 근 혁(휘 신교(頣敎)의 증손)작성하였음.